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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청약 소득 산정법
3.3% 원천징수 받는 사업소득자

2026.05 작성 · 국토부 2024 주택청약 FAQ 기반 · 7분

강사·작가·디자이너·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매월 3.3%를 원천징수당하는 분들이 해당합니다.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종합소득세 신고대상)로 분류되며, 청약 소득 산정 방식도 일반 사업자와 비슷하지만 몇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떼야 할 핵심 서류

가장 중요한 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가 반영되며, 그 외 보조 서류로 위촉장·해촉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산정 공식 (국토부 Q342)

월평균소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사업(기타)소득금액 ÷ 소득 발생기간
📌 국토부 FAQ Q34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사업(기타)소득금액을 소득 발생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계속적인 프리랜서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기 전(1.1.~6.30.)인 경우라면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을 추정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1. 홈택스(hometax.go.kr) ↗ 접속 후 로그인

2. 상단 메뉴 "민원증명" 클릭

3. "소득·지출증명""소득금액증명" 선택

4. 발급 연도: 가장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한 연도 (5~6월 신고 마감 후 7월 1일부터 발급 가능)

5. PDF 다운로드

💡 정부24도 가능: 정부24(gov.kr) ↗에서 "소득금액증명" 검색하면 동일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서 봐야 할 칸

프리랜서가 확인해야 할 칸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사업(기타)소득금액" 입니다.

📋 입력 예시
소득금액증명원의 사업소득금액: 36,000,000원 (3,600만원)
→ 본 계산기에 3,600 입력 (만원 단위)
→ 월 평균: 3,600 ÷ 12 = 300만원/월

⚠️ 매출액이 아니라 "소득금액" 입력

1년 동안 거래처에서 받은 총금액(매출액)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매출액의 50~75% 정도가 소득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특수 케이스별 산정 방법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1.1.~6.30. 모집공고)

1~6월에 모집공고가 나는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아직 발급 불가능합니다.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분을 사용합니다 (Q342).

2) 여러 곳에서 3.3% 받는 경우

여러 거래처에서 동시에 3.3% 받았다면, 모든 곳의 소득이 5월 신고 시 합산되어 소득금액증명원에 한 줄로 정리됩니다. 합산된 사업소득금액 한 값만 입력하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소액)

연 사업소득이 적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거래처에서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Q342).

4) 현재 무직 (해촉)

프리랜서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퇴사 여부 확인이 안되므로, 해촉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Q304). 해촉증명서 미제출 시 계속 프리랜서로 간주되어 전년도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5)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입니다 (Q342). 매년 5월 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청약 소득 증빙. 신고 기간 전 모집공고라면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사용.

6) 학원강사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안되는 경우

📌 국토부 FAQ Q343
"고용형태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재직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위촉장 제출 필요)"

7) 회사 근로 + 프리랜서 부업 (복합 소득)

본업이 회사원이고 부업으로 프리랜서 활동 중이라면 복합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두 소득을 모두 증빙합니다 (Q350):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 ÷ 근로기간) + (사업소득 ÷ 사업기간)
* 근로소득 = 원천징수영수증 21번 총급여 또는 소득금액증명의 근로소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의 사업소득금액
💡 본 계산기 사용법: 가구 소득 유형에서 "복합"을 선택하면 구성원 1(근로 21번 총급여액) + 구성원 2(사업소득금액) 두 칸이 분리되어 나타납니다.

3.3% 원천징수가 청약에 미치는 영향

매월 3.3%(소득세 3% + 지방세 0.3%) 차감 후 받는 금액은 "세후 실수령액"입니다. 그러나 청약 자격 심사에서는 이 차감 전 금액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의 "사업소득금액"을 사용합니다.

📋 비교 예시
연 매출 5,000만원, 필요경비 1,500만원 인정 → 사업소득금액 3,500만원
(매월 3.3% 차감 후 통장 입금액과는 다른 값)
→ 청약 심사에는 3,500만원 적용

본 계산기 사용법

1. STEP 1에서 가구원 수, 외벌이/맞벌이 선택

2. 가구 소득 유형: "사업소득자" 클릭

3. 가이드 카드의 안내대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4. 사업소득금액 칸의 금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

5. 부부 모두 프리랜서면 각자 따로 입력 (구성원 1 / 구성원 2)

6. 회사원 + 프리랜서 부부라면 "복합" 유형 선택

⚠️ 중요 안내
본 가이드는 국토교통부 2024 주택청약 FAQ를 기반으로 작성된 일반 안내입니다. 프리랜서는 소득 형태가 다양해 (3.3% 사업소득 / 기타소득 / 면세 / 비과세 등)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른 해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청약홈 또는 LH청약플러스의 모집공고문 원문, 그리고 사업 주체(LH·SH·시행사 등)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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