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상여금은
청약 소득에 포함되나요?
결론부터: 네, 포함됩니다. 성과급·상여금은 원천징수영수증 21번 "총급여액"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더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1년 미만 근무 등 환산이 필요한 특수한 경우엔 지급주기로 나눠 별도 합산합니다.
기본 원칙: 이미 총급여액에 포함
청약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 21번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금액은 1년간 받은 모든 과세 급여(기본급 + 성과급 + 상여금 + 명절휴가비 등)를 합산한 값입니다. 따라서 1년 풀근무한 일반 근로자라면 성과급을 따로 더하지 않아도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 헷갈리지 마세요: 매월 통장에 들어온 월급만 12번 더하면 성과급이 빠집니다. 반드시 21번 총급여액(연 단위 합계)을 쓰세요. 그래야 성과급이 포함됩니다.
1년 미만 근무 등 환산이 필요할 때
중도 입사·이직·휴직 등으로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정상근무 기간의 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합니다. 이때 정기적·반복적 성격의 성과급은 특정 월에 몰아서 반영하면 불합리하므로 지급주기로 나눠 별도 합산합니다.
📌 국토부 FAQ Q310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등 반기별 1회 또는 매년 1회 주기로 지급되어 특정월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회사 내규·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여 정기적·반복적 성격의 상여금임이 증빙되면 지급주기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별도 합산합니다.
(반기별 수령 성과급은 성과급 ÷ 6, 연 1회 수령 성과급은 성과급 ÷ 12)"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등 반기별 1회 또는 매년 1회 주기로 지급되어 특정월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회사 내규·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여 정기적·반복적 성격의 상여금임이 증빙되면 지급주기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별도 합산합니다.
(반기별 수령 성과급은 성과급 ÷ 6, 연 1회 수령 성과급은 성과급 ÷ 12)"
연 1회 성과급 월할 = 성과급 ÷ 12
반기 1회 성과급 월할 = 성과급 ÷ 6
반기 1회 성과급 월할 = 성과급 ÷ 6
💡 예시: 7월 입사(6개월 근무), 정상급여 월 400만원 + 연말 성과급 600만원(연 1회)
→ 기본 월평균 400만 + 성과급 월할(600 ÷ 12 = 50만) = 월 450만원으로 산정
→ 기본 월평균 400만 + 성과급 월할(600 ÷ 12 = 50만) = 월 450만원으로 산정
육아휴직 중 받은 성과급은?
육아휴직 기간은 정상재직 기간이 아니므로, 그 기간에 받은 급여(상여·성과금 포함)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309). 자세한 내용은 육아휴직 청약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안내
정기적·반복적 성과급의 별도 합산은 회사 내규 등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개별 사례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 청약홈 또는 사업 주체에 확인하세요.
계산기로 내 소득분위 확인 →
정기적·반복적 성과급의 별도 합산은 회사 내규 등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개별 사례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 청약홈 또는 사업 주체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