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데
청약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결론부터: 육아휴직 기간은 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휴직 전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을 그 기간으로 나눠 월평균소득을 산정해요. 휴직 중 받은 급여·성과금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 휴직 전 소득으로 계산하나요?
청약 소득 심사는 "평소 벌이"를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소득이 크게 줄거나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을 그대로 반영하면 실제 소득 수준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휴직 기간을 빼고, 정상 근무한 기간의 소득만으로 월평균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황별 계산법
① 전년도 일부만 육아휴직한 경우
월평균소득 = 정상근무 기간의 총급여 ÷ 정상근무 개월수
📌 국토부 FAQ Q307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정상재직기간에는 출산휴가 기간은 포함하되,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합니다."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정상재직기간에는 출산휴가 기간은 포함하되,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합니다."
💡 예시: 1~7월 정상근무(총급여 4,200만원) + 8~12월 육아휴직
→ 4,200만 ÷ 7개월 × 12 = 7,200만원으로 환산해서 입력
→ 4,200만 ÷ 7개월 × 12 = 7,200만원으로 환산해서 입력
② 전년도 전체를 휴직하고 아직 복직 안 한 경우
📌 국토부 FAQ Q305
"전년도 전(全)기간 휴직하고 현재에도 복직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 전 정상재직한 기간의 소득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휴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와 휴직 전 정상재직한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합니다."
"전년도 전(全)기간 휴직하고 현재에도 복직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 전 정상재직한 기간의 소득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휴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와 휴직 전 정상재직한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합니다."
즉, 전전년도 등 휴직 이전에 정상 근무했던 해의 원천징수영수증 21번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③ 전년도 전체 휴직 후 올해 복직한 경우
📌 국토부 FAQ Q306
"금년도 복직한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복직 이후 정상재직한 기간에 대한 급여를 정상재직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금년도 복직한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복직 이후 정상재직한 기간에 대한 급여를 정상재직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예시: 3월 복직 후 모집공고일(예: 8월)까지 5개월간 2,500만원 수령
→ 2,500만 ÷ 5개월 × 12 = 6,000만원으로 환산
→ 2,500만 ÷ 5개월 × 12 = 6,000만원으로 환산
육아휴직 중 받은 급여는 포함되나요?
📌 국토부 FAQ Q309
"육아휴직기간은 정상재직기간이 아니므로 해당 기간에 받은 급여(상여, 성과금 포함)는 소득금액 산정에 포함치 않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정상재직기간이 아니므로 해당 기간에 받은 급여(상여, 성과금 포함)는 소득금액 산정에 포함치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것 + 회사가 주는 것)는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예외가 하나 있어요. 아래를 보세요.
⚠️ 예외 — 휴직 후 퇴사해서 현재 무직이라면?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해 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면, 무직자 기준(전년도 1.1.~모집공고일까지 총소득 ÷ 해당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이때는 육아휴직 기간 중 받은 급여도 총소득에 포함됩니다 (Q303). 상황이 다르니 무직 청약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해 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면, 무직자 기준(전년도 1.1.~모집공고일까지 총소득 ÷ 해당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이때는 육아휴직 기간 중 받은 급여도 총소득에 포함됩니다 (Q303). 상황이 다르니 무직 청약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 휴직 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
- 휴직 전 정상근무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1번 총급여액)
- 복직한 경우: 복직 이후의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본 계산기 입력 방법
휴직 기간을 뺀 정상근무 기간 기준 환산 연봉을 계산해서, 계산기의 "가구 소득 유형 → 근로소득자"를 선택한 뒤 그 금액을 입력하면 소득분위가 바로 나옵니다.
계산기로 내 소득분위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