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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소득, 쉽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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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데
청약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토교통부 2024 주택청약 FAQ 기반 · 5분
결론부터: 육아휴직 기간은 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휴직 전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을 그 기간으로 나눠 월평균소득을 산정해요. 휴직 중 받은 급여·성과금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 휴직 전 소득으로 계산하나요?

청약 소득 심사는 "평소 벌이"를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소득이 크게 줄거나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을 그대로 반영하면 실제 소득 수준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휴직 기간을 빼고, 정상 근무한 기간의 소득만으로 월평균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황별 계산법

① 전년도 일부만 육아휴직한 경우

월평균소득 = 정상근무 기간의 총급여 ÷ 정상근무 개월수
📌 국토부 FAQ Q307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정상재직기간에는 출산휴가 기간은 포함하되,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합니다."
💡 예시: 1~7월 정상근무(총급여 4,200만원) + 8~12월 육아휴직
→ 4,200만 ÷ 7개월 × 12 = 7,200만원으로 환산해서 입력

② 전년도 전체를 휴직하고 아직 복직 안 한 경우

📌 국토부 FAQ Q305
"전년도 전(全)기간 휴직하고 현재에도 복직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 전 정상재직한 기간의 소득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휴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와 휴직 전 정상재직한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합니다."

즉, 전전년도 등 휴직 이전에 정상 근무했던 해의 원천징수영수증 21번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③ 전년도 전체 휴직 후 올해 복직한 경우

📌 국토부 FAQ Q306
"금년도 복직한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복직 이후 정상재직한 기간에 대한 급여를 정상재직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예시: 3월 복직 후 모집공고일(예: 8월)까지 5개월간 2,500만원 수령
→ 2,500만 ÷ 5개월 × 12 = 6,000만원으로 환산

육아휴직 중 받은 급여는 포함되나요?

📌 국토부 FAQ Q309
"육아휴직기간은 정상재직기간이 아니므로 해당 기간에 받은 급여(상여, 성과금 포함)는 소득금액 산정에 포함치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것 + 회사가 주는 것)는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예외가 하나 있어요. 아래를 보세요.

⚠️ 예외 — 휴직 후 퇴사해서 현재 무직이라면?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해 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면, 무직자 기준(전년도 1.1.~모집공고일까지 총소득 ÷ 해당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이때는 육아휴직 기간 중 받은 급여도 총소득에 포함됩니다 (Q303). 상황이 다르니 무직 청약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본 계산기 입력 방법

휴직 기간을 뺀 정상근무 기간 기준 환산 연봉을 계산해서, 계산기의 "가구 소득 유형 → 근로소득자"를 선택한 뒤 그 금액을 입력하면 소득분위가 바로 나옵니다.
계산기로 내 소득분위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