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
자격·소득기준 완전정리
결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으면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입니다. 2024년 신설된 트랙으로, 해당 특공 물량의 일부를 먼저 배정해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이란?
저출생 대응으로 2024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안에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 선정하는 트랙이 신설됐습니다.
📌 국토부 FAQ Q186
"신생아 우선공급은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당 특별공급의 20%를 먼저 선정하므로 당첨확률이 현재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신생아 우선공급은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당 특별공급의 20%를 먼저 선정하므로 당첨확률이 현재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자격 ① 자녀 나이 (핵심)
📌 국토부 FAQ Q185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이 가능한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으면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이 가능한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으면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판단 예시 (공고일 2026.4.1. 기준)
자녀 출생일 2024.4.1. → ✅ 청약 가능 (2년 이내)
자녀 출생일 2024.3.31. → ❌ 하루 차이로 불가
임신 중(태아)·입양도 포함됩니다.
자녀 출생일 2024.4.1. → ✅ 청약 가능 (2년 이내)
자녀 출생일 2024.3.31. → ❌ 하루 차이로 불가
임신 중(태아)·입양도 포함됩니다.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자격 ② 소득기준
신생아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비율로 판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외벌이 | 맞벌이 |
|---|---|---|
| 민간분양 | 140% 이하 | 200% 이하 |
| 공공분양 | 150% 이하 | 200% 이하 |
여기에 가구원수 가산(1인 +20%p, 2인 +10%p)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자산 요건(부동산 3.31억 이하 등)을 갖추면 추첨제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공고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격 ③ 그 외 공통 요건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 (지역·주택별 기준 상이)
- 해당 지역 거주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2년 이내 자녀만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미혼모·미혼부도 대상입니다.
다른 특공과 중복 신청되나요?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이 되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조건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단지에서 특별공급은 1인 1건 신청이 원칙이니, 당첨 확률이 가장 높은 트랙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내
신생아 특별공급의 세부 소득·자산 기준과 우선공급 비율은 단지·공급유형(민간/공공)마다 다르고 매년 개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청약홈 또는 LH청약플러스의 모집공고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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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의 세부 소득·자산 기준과 우선공급 비율은 단지·공급유형(민간/공공)마다 다르고 매년 개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청약홈 또는 LH청약플러스의 모집공고문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