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청약 소득기준
(+20%p 가산) 완전정리
결론부터: 1인 가구는 소득기준에 +20%p가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기준이 140%인 항목이면 1인 가구는 160%까지 인정돼요. 표준 표의 소득이 1·2인 가구에 불리한 점을 보정하는 장치입니다.
왜 1인 가구에 가산이 있나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표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이 커집니다. 그런데 1인 가구는 기준 금액 자체가 낮아 소득기준을 넘기기 쉽습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의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 가구원 수 | 가산율 |
|---|---|
| 1인 가구 | +20%p |
| 2인 가구 | +10%p |
| 3인 이상 | 가산 없음 |
2025년 1인 가구 100% 기준 금액
1인 가구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적용, 2026년 2월까지).
| 100% (기준) | 3,813,363원 |
| 120% (=100%+20%p) | 4,576,036원 |
| 150% (=130%+20%p) | 5,720,045원 |
| 160% (=140%+20%p) | 6,101,381원 |
계산 예시
[항목 소득기준 % + 20%p] × 1인 가구 100% 기준 = 내 한도 금액
💡 예시: 민간분양 생애최초(외벌이 130% 기준)에 1인 세대주가 신청
→ 130% + 20%p = 150% 적용
→ 3,813,363원 × 1.5 = 월 약 572만원 이하면 소득 요건 충족
→ 130% + 20%p = 150% 적용
→ 3,813,363원 × 1.5 = 월 약 572만원 이하면 소득 요건 충족
1인 가구가 신청 가능한 특별공급
1인 가구는 일부 트랙에서 신청이 제한됩니다. 대표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순차공급에서 1인 가구는 추첨제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국토부 FAQ (신혼부부 특공 순차공급)
"※ 1인가구: 추첨제에만 청약신청 가능"
"※ 1인가구: 추첨제에만 청약신청 가능"
-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 세대주도 신청 가능 (2순위 추첨)
- 일반공급: 가점제·추첨제 신청 가능
- 신혼부부·신생아: 혼인/자녀 요건상 단독 1인은 대부분 해당 없음
⚠️ 안내
가산율과 신청 가능 트랙은 공급유형·단지·연도별로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정확한 세전 소득을 입력하면 % 를 산출해 주지만, 최종 자격 판정은 반드시 청약홈 모집공고문으로 확인하세요.
계산기로 내 소득분위 확인 →
가산율과 신청 가능 트랙은 공급유형·단지·연도별로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정확한 세전 소득을 입력하면 % 를 산출해 주지만, 최종 자격 판정은 반드시 청약홈 모집공고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