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컷
청약 소득, 쉽게 확인
› 상황별 가이드 › 무직일 때 청약 소득

무직인데
청약 넣을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 2024 주택청약 FAQ 기반 · 5분
결론부터: 무직이어도 청약은 가능합니다. 계속 무직이면 무소득으로 처리되고, 전년도 중 일부라도 소득이 있었다면 전년도 1월부터 모집공고일까지의 총소득을 그 기간으로 나눠(일할계산)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① 전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무직

📌 국토부 FAQ Q297
"비사업자로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계속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모두 미발생)에는 과세관청에서 발급 가능한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제출하여 무소득임을 증명하고, 비사업자 각서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소득 0원으로 처리됩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모든 특별공급에서 소득 요건은 자동으로 충족돼요 (물론 무주택·청약통장 등 다른 요건은 별도).

💡 본 계산기 입력: 소득을 0으로 두면 소득분위 0%로 표시되며 모든 소득 기준을 통과합니다.

② 전년도 또는 올해 소득이 있었으나 현재 무직

월평균소득 = (전년도 1.1. ~ 모집공고일까지 총소득) ÷ 해당 일수 × 30
📌 국토부 FAQ Q298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총소득을 해당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일할계산)."
💡 예시: 전년도 1~4월 근무(총 2,000만원) 후 퇴사, 현재까지 무직
기간이 전년도 1.1.~올해 모집공고일(예: 8.1.)까지 약 19개월(578일)이라면
→ 2,000만 ÷ 578일 × 30 ≈ 월 104만원으로 산정

일할계산이라 무직 기간이 길수록 월평균소득이 낮아집니다.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 (맞벌이? 외벌이?)

📌 국토부 FAQ Q302
"배우자가 현재 무직인 경우라면 무직자의 소득산정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며, 산정 결과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또는 '0'이 아니라면) 맞벌이로 봅니다."

즉 배우자가 전년도에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맞벌이, 완전 무소득(0원)이면 외벌이로 분류됩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신생아·소득우선은 100%)를 넘지 않아야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연금 수급자인데 사실증명이 안 나오는 경우

연금을 받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이 발급되지 않으면, 소득금액증명에 연금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0원임을 확인한 뒤 비사업자 각서를 작성해 무소득으로 추정합니다 (Q299). 연금소득은 월평균소득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계산기로 내 소득분위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