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중인데
청약 소득에 포함되나요?
결론부터: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재직 기간에 포함됩니다(육아휴직과 다름). 단, 회사가 급여를 주지 않았거나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달은 제외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처리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둘 다 "쉬는 기간"이지만 청약 소득 산정에서는 정반대로 취급됩니다.
| 구분 | 정상재직 기간 포함 여부 |
|---|---|
| 출산휴가 | 포함 (유급인 경우) |
| 육아휴직 | 제외 |
📌 국토부 FAQ Q308
"출산휴가(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재직기간으로 간주하여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 단, 출산휴가 기간에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거나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월은 정상재직기간에서 제외"
"출산휴가(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재직기간으로 간주하여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 단, 출산휴가 기간에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거나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월은 정상재직기간에서 제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 회사가 급여를 준 출산휴가 달 → 정상재직 기간에 포함 (그 급여도 소득에 포함)
- 회사가 급여를 안 준 달 → 정상재직 기간에서 제외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달 → 정상재직 기간에서 제외
💡 예시: 전년도 1~10월 정상근무 + 11~12월 출산휴가(회사 무급, 고용보험 급여 수령)
→ 11~12월은 제외. 1~10월 총급여 ÷ 10개월 × 12로 환산해서 입력
→ 11~12월은 제외. 1~10월 총급여 ÷ 10개월 × 12로 환산해서 입력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이어서 쓴 경우
출산휴가(유급) 후 곧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 출산휴가 유급 기간까지는 포함하고 육아휴직부터는 제외합니다. 육아휴직 처리는 육아휴직 청약 가이드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 휴가 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령 내역 (해당 시)